#1. 42억원 상당의 서울 고급 아파트를 매수한 50대 외국인 A씨는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매수자금 중 8억4000만원을 수차례에 걸쳐 외국에서 반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고의무가 없는 반입한도(하루 1만달러)를 과도하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사례로 분류됐다. #2. 방문동거 비자(F1)로 한국에 체류 중인 50대 외국인 B씨는 경기도 아파트 3채를 4억1000만원에 매수한 뒤 월세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 무자격비자 임대업 의심사례로 분류됐다. 아파트 매수대금 중 3억8000만원은 사위 C씨가 조달하고, 취득세도 C씨가 부담해 가족 간 명의신탁도 의심받고 있다. #3. 한국인 관리인 D씨는 경제력이 없는 40대 외국인 명의로 서울 아파트 25채를 매수한 뒤 근저당권을 설정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