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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25채 사서 23채 전세사기 친 외국인…국토부, 칼 뺐다

Joshua-正石 2022. 10. 3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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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2억원 상당의 서울 고급 아파트를 매수한 50대 외국인 A씨는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매수자금 중 8억4000만원을 수차례에 걸쳐 외국에서 반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고의무가 없는 반입한도(하루 1만달러)를 과도하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사례로 분류됐다.

#2. 방문동거 비자(F1)로 한국에 체류 중인 50대 외국인 B씨는 경기도 아파트 3채를

4억1000만원에 매수한 뒤 월세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 무자격비자 임대업 의심사례로

분류됐다. 아파트 매수대금 중 3억8000만원은 사위 C씨가 조달하고, 취득세도 C씨가 부담해

가족 간 명의신탁도 의심받고 있다.

 

#3. 한국인 관리인 D씨는 경제력이 없는 40대 외국인 명의로 서울 아파트 25채를

매수한 뒤 근저당권을 설정해 전세계약을 체결했으나 그중 23채가 경매에 넘어갔다.

D씨는 경매에서 해당 물건 일부를 낙찰받은 것으로 나타나 전세사기와 불법 명의신탁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다.

국토부가 처음으로 실시한 '외국인 주택 투기' 기획조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위법

의심행위 567건이 발견됐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집값 상승기였던 202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뤄진

외국인 주택 거래 2만38건 중 이상거래 1145건을 대상으로 지난 6~9월 실시됐다.

567건의 위법의심행위는 조사대상 거래 중 411건(35.8%)에서 발견됐다.

 

 

위법의심행위 유형 중 '해외자금 불법반입'은 121건(21.3%)으로 집계됐다.

해외에서 1만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하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하는 '환치기'를 한 뒤 신고하지 않은 경우다. 이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억원에 해당한다.

 

 

 

 

 

 

https://v.daum.net/v/20221028103039462

 

아파트 25채 사서 23채 전세사기 친 외국인…국토부, 칼 뺐다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1. 42억원 상당의 서울 고급 아파트를 매수한 50대 외국인 A씨는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매수자금 중 8억4000만원을 수차례에 걸쳐 외국에서 반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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