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놓고 부동산업계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전세의 월세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등록임대사업자 혜택이 폐지된 상태에서 의무만 늘어난 임대인들이 전세시장에서 탈출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는 안전한 전세계약 환경 조성을 위해 임대사업자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임차인이 HUG 홈페이지나 내년 출시될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준수 여부도 상시 점검하는 등이다. 임대보증금 보증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임대사업자는 지난해 8월 이후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