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1일부터는 건설사가 금융기관 대출과 별개로 조합에 추가이주비를 빌려줄 수 있게 된다. 다만 무이자나 시중은행의 최저금리 이하보다 낮은 수준의 금리를 적용할 수 없어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 건설사가 재건축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용적률이나 분양가, 임대주택 비율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는 허위·과장광고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재개발 시 의무적으로 짓는 임대주택 비율을 주택수 뿐만 아니라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어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이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오늘) 관보에 이런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이하 ‘도정법 시행령 개정령’)을 게재했다. 지난 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