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주비 2

11일부터 건설사가 재건축 조합원에 이주비 지원 가능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1일부터는 건설사가 금융기관 대출과 별개로 조합에 추가이주비를 빌려줄 수 있게 된다. 다만 무이자나 시중은행의 최저금리 이하보다 낮은 수준의 금리를 적용할 수 없어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 건설사가 재건축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용적률이나 분양가, 임대주택 비율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는 허위·과장광고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재개발 시 의무적으로 짓는 임대주택 비율을 주택수 뿐만 아니라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어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이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오늘) 관보에 이런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이하 ‘도정법 시행령 개정령’)을 게재했다. 지난 9월 ..

시공사, 재건축 조합에 '시중금리'로 이주비 대여 허용된다

시공사가 재건축 사업 조합에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를 대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대신 지금까지 시공사들이 사업 수주를 위해 무상으로 조합에 우회해 제공했던 이주비는 엄격하게 금지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6월 초 진행된 법 개정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하위 법령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법과 현실의 괴리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토부는 이날 공개한 하위 법령안에서 시공사의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을 허용하되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대신 입찰 과정의 과열 혼탁을 막기 위해 이사비·이주비·이주촉진비의 무상 지원과 은행 대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