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행강제금 3

정부 원칙고수···4.9만실 생숙 숙박업 신고해야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시점을 1년 2개월 가량 유예했지만 준주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상당수 수분양자들은 ‘주거용’으로 알고 분양을 받은 만큼 준주택으로 인정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숙박업 미신고 생숙이 약 4만9000가구 규모인데 내년 말까지 숙박업에 등록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계속 사용하면 2025년부터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안전 문제 등 주거 환경이 떨어지는 생숙을 주거시설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생숙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건축 안전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 불이 났을 때 대비하는 스프링클러나 대피로가 부족하고 방화유리도 적용되지 않는다. 주차장 확보도 공동..

“10월부터 주거용 안쓰면 이행강제금”…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논란

오는 10월 숙박시설로 사용하지 않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규제 시행을 앞두고 이른바 ‘생숙 대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생숙을 취지에 맞게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오피스텔로 변경하도록 했다. 건축법상 생숙은 소유자가 직접 거주할 수 없는 숙박시설이다. 이후 위반 시 매매 시세의 10%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공시가격이 10억원짜리 생숙이라면 연간 이행강제금이 1억원에 달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생숙 용도 변경을 허가했다. 제주와 경기 안양시는 최근 조례 변경을 통해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서는 실제로 ‘더에이치스위트’ 4개 호실을 생숙에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했다. 다..

‘이행강제금 폭탄’ 코앞…레지던스 거주자들 비상 걸렸다

레지던스라고도 불리는 생숙은 건축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변종(變種) 주택이다. 2012년부터 도입됐는데, 당초 장기투숙 수요에 맞춰 손님이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취사 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이다. 하지만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거주에 불편함이 없는 데다 건축법령에서 특별한 규제도 없어 숙박업소가 아닌 주택으로 쓰인 경우가 많았다. 특히 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크게 오른 2020~2021년에는 생숙 청약 광풍이 불었다. 생숙은 아파트 청약과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100%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뽑는다. 재당첨제한, 거주의무 기간, 전매제한 등에서도 자유롭다. 이렇다 보니 대체 주택을 찾는 실수요자는 물론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까지 생숙 청약 시장에 모여들었다. 실제 롯데건설이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