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에 주택 침수가 잇따르고 인명피해도 발생하자 정부와 서울시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지하·반지하 주택을 없앤다는 목표를 세웠고, 중앙정부는 근본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는 전면 불허하도록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전체 가구의 5% 수준인 약 20만가구의 지하·반지하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건축법 11조는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해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