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했다. 하지만 바뀐 집주인은 '실거주 목적'으로 이를 거절했다. 여기서 문제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당시, 새 집주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 이 경우, 바뀐 집주인은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 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세입자 "계약 연장하겠다", 이전 집주인 "집 팔았다", 새 집주인 "실거주할 거니 나가달라"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새 집주인 A씨가 세입자 B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에서 A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1심, 집주인 승 →2심, 세입자 승 →대법원 "새 집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