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한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확인이 불가능했던 선순위 권리관계와 미납세금도 확인이 수월해진다. 이를 통해 세입자가 스스로 전세 사기 위험을 줄이고, 피해 발생 시 전세 사기의 고의성을 법적으로 입증하기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했다. 내년 1월 임차인이 입주희망 주택의 시세와 악성임대인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앱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이 구축된다. 의심매물 여부와 위험 정도를 임차인이 사전에 판단해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 권한도 임차인에게 부여한다. 지금까지는 경매 등 진행 시 우선 변제되는 권리관계 중 체납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