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임차권등기명령 9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지만 인수해야 하는 임차인의 보증금

용인 성복동 롯데캐슬골드타운 아파트가 최근 낙찰이 되었습니다. 신축이고 인기단지인데 가격이 많이 저감된 후에 낙찰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부동산태인) 감정가 대비 24%까지 유찰된 후 낙찰이 되었습니다. (출처 :부동산태인) 말소기준권리인 문보국 근저당권 보다 앞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선순위 임차인 세대가 있습니다. 이 임차인세대는 경매개시가 되고 나서 임차권등기를 해 놓았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만료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할 때 임차인이 단독으로 할수 있는 등기입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전출을 하면 종전주택에서 갖춰놓았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차권등기가 되기전에 전출을 한다면 임차권등기..

갭투자 열풍에 역풍 맞은 집주인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가격 회복세가 진행되고 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강원지역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건수가 전년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도 2주 연속 증가했으나 2년 전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이에 부동산 투자 열풍 시기 갭투자를 했던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내 부동산 전문가들은 마땅한 해결책이 없으며 역전세난이 올해 안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도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2배 이상 증가 법원 등기정보광장을 분석한 결과 8월 강원지역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25건이다. 전월(26건)대비 소폭 줄었으나 지난해 8월(8건)과 비교하면 17건, 3배 이상..

집주인 오를때는 칼같더니…내릴때는 전세보증금을 안줘요

세입자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 간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우려했던 역전세난이 집값 반등으로 완화되고 있지만 2년 전 전세계약 당시와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낮은 가격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마찰이 연말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8월 서울시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1701건이다. 전달 1863건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지난해 8월(276건), 2021년 8월(219건)보다는 크게 늘어난 수치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등기를 마치면 우선변제권을 보장받고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만약 임차인이 임차된 주택에 살지 않고 주민..

“이사 가도 관리비 내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이렇게 활용하세요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A씨(33)는 최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알아봤다. 이사를 가려고 했지만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엔 집주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관리비를 계속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집주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사실을 괜히 얘기했다”면서 “진짜 관리비를 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사 갈 집 계약을 파기하고 그냥 계속 사는게 나은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올해 들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청하더라도 집주인에 따라 악용될 수 있고, 절차상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다.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의 임차권등기명령..

집주인, 보증금 안 주고 잠수?…이제 임차권등기면 OK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아서 임차권등기를 신청했는데, 집주인이 임차권등기 명령 결정을 피하고 있습니다. 아까운 시간만 흐르고 있으니 불안한 마음이 커지네요.” 앞으로는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지 않아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설정에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된다. 최근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확산으로 전세보증금을 돌 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늘면서, 임차권등기 설정을 간편화하는 방안이 이달 19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임차권등기 설정, 대체 뭐길래? 임차권등기란 전·월세 등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시점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세입자가 자신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해 당 주택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음을 등기에 표시함으로써, 세입자들은 주택을 점 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다음달부터는 집주인 ‘잠수’타도 임차권등기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10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역전세·전세사기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확산되자 7월19일로 시행일을 앞당겨 지난 15일 재발의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를 조금이라도 더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협의해 시행일을 3개월 앞당기도록 노력했고, 국회에서도 뜻을 모아 일주일만에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임차권등기는 전·월세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로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음을 등기에 표시하는 제도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들은 굳이 주택을 점유하고 있지 않아도,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은 임차인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

“눈 뜨고 당할 순 없지”…보증금 못 돌려받은 세입자가 꺼낸 반격 카드

최근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임차인이 늘고 있는 모습이다. 임차권설정등기 건수가 지난 1년 동안 급증한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차일피일 미루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의 행동은 법률상 위법에 해당하지만, 그동안 임차인 입장에서 대응방법을 모르거나,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11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에서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를 신청한 부동산 수는 2815건으로 전월(683건)보다 32% 늘었다. 지난해 2월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 신청 부동산수(627건)와 비교하면 1년 사이 4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지난달 임차권등기 신청 부동산수는 인천이 8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79..

수사 안 받은 '빌라 제후' 있다···1만 채 위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신청한 강제 경매가 늘어나는 등 ‘깡통 전세’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는 가운데 수도권에서만 약 1만 채의 주택이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은 불과 12명으로 이들은 최근 2~3년 사이 주택을 집중 매입했으며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 이력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금 변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는 전세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빌라의 신’ 권 모 씨와 ‘빌라왕’ 김 모 씨가 포함돼 있으며 아직 수사 당국의 수사 선상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 인물들도 있었다. 이들의 주택 매입 수법 및 압류 이력은 서로 비슷한 특징을 보였다. ◇20명이 1만 2000채 보유···이중 12명은 압류 이력=서울경..

전세금 돌려받지 못했는데 급히 이사해야 한다면?

“이삿날이 코앞인데 신규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하려면 대출이 필요해 이사할 곳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하려면 ‘임차권등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기다릴 여유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차권등기란 다른 곳에 이사하더라도 세입자로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제도를 말한다. 주로 세입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하는 상황에 이용된다. 하지만 급히 이사해야 하는 세입자에게 임차권등기의 전제 조건은 단점이 될 수 있다. 완료까지는 평균 2~3주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사 갈 곳의 계약이나 대출 일정이 맞지 않는다면 세입자가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임차권등기는 기본적으로 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