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임차인 7

집주인의 동의없이 반려견을 키우는 것이 가능할까

반려견, 반려묘 등 최근 강아지나 고양이와 함께 거주하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숫자가 이제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요. 그러나 아직도 일부 신축 건물의 건물주분들 등은 그와 같은 반려동물의 거주로 인한 각종 제문제로 인하여 자신의 건물에 대한 가치가 떨어질 것을 염려하여 임대한 건물에서 반려동물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탐탁치 않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임차인 A는 경기도 00시의 한 아파트를 보증금 4억원에 임차하기로 하고, 집주인인 임대인 B에게 계약금으로 4,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A는 당시 반려견 3마리와 함께 거주할 예정이었으나, 그 사실을 계약 당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임대인 B 또한 반려동물에 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임차인 A가 반려견 3마리를 키..

임차인 낙찰 시 임차인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

경매부동산이 매각될 때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는 매각대금(낙찰대금)에서 받거나 매수인(낙찰자)으로부터 받거나 둘 중 하나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항요건(주택의 경우 주민등록과 점유, 상가건물의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과 점유)을 갖추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법원이 지정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신청을 해야 한다. 이런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 한해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으며, 임차인의 권리순위가 선순위냐 후순위냐 또는 매각가의 고저에 따라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받거나 배당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만 다를 뿐이다. 이와 달리 보증금을 법원이..

최우선변제 받으려 ‘위장 임차인’ 내세워 불안 가중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임대인이 임차권 등기가 설정됐거나 압류가 걸린 주택에 ‘위장 임차인’을 들인 사례가 확인됐다.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때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이 가장 먼저 배당되는 점을 노린 것이다. 특히 위장 임차인으로 인한 ‘2차 피해’는 다가구주택 거주자 등 정부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위치한 한 다가구주택에서는 20~30대 청년 9명이 3년 넘게 보증금 미반환 소송을 벌이고 있다. 2017년 건축주 김씨는 임대인 이씨 명의의 토지에 건물을 지으면, 이씨가 토지·건물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었다. 잔금은 세입자들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치르기로 했다. 건축주 김씨는 이듬해 세입자들이 입주한 직후 “집에 문제가 생..

세입자 보호 못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셋집을 구하던 A씨. 그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세금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정부 발표를 보고 전세계약 체결 전 임대인 B씨의 세금 체납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세무서를 찾았다. 하지만 세무서에서는 B씨 동의 없이 체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말에 허무하게 발길을 돌렸다.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계약을 체결한 C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임대인 D씨의 세금체납 여부를 조회한 결과 수억원의 체납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D씨는 계약 취소의 귀책사유가 C의 단순변심이라며 위약금을 요구했다. 국세청은 지난 3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미납국세열람제도를 개선했다.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

폭우에 물 새서 지원금 받았는데..집주인 "절반 내놔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지난달 폭우로 집이 침수되는 피해를 겪었다. 최근 침수 피해를 겨우 수습한 그에게는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겼다. 집주인이 재난지원금을 나눠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거주하면서 폭우로 피해를 당한 사람한테 주는 지원금이지 않냐"며 "가재도구도 모두 망가졌고 집이 정리될 때까지 임시 거처까지 구하느라 금전적인 부담이 컸는데, 집주인이 재난지원금 절반을 내놓거나 도배·장판 비용을 부담하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센터에서도 집주인과 합의해 반반씩 나누라고 한다"며 불쾌감을 토로했다. 9일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에 따르면 임차인이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집에 계속 실거주한다면 재난지원금은 임차인의 몫이다. 재난지원금은 집주인이 아닌 실거주자에게 지급되..

혼합주택단지 '임차인'도 의사결정 참여한다..서울시 준칙 개정

앞으로는 혼합주택단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임대 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단지 내 공동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시에는 세대수와 무관하게 전체 입주자 등의 '직접선거'가 원칙이 된다. 서울시는 지난 1년여간 이뤄진 법령 개정사항에 서울 시내 아파트 민원과 관리상 보완점을 반영해 제16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준칙 개정으로 분양세대와 임대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혼합주택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 사업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단지 관리·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는 혼합주택단지에서 공동 의사결정의 주체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같은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