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 데드라인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30일까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최대 10만명의 납세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유불리가 달라지는 대상은 최대 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여야는 첨예하게 맞서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도 "이중과세"와 "부자감세"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종부세 완화 법안 불발땐 20억 1주택자 66만→160만원 29일 관련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올해 일시적 2주택자와 1가구 1주택 특별공제 (11억→14억원) 등 종부세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30일까지 국회에서 종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을 처리해야 한다. 이날까지 법 개정이 무산되면 법에 근거한 신청서식(시행규칙 개정 사안)을 시간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