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자동차세 2

30년만에 자동차세 손본다

정부가 30년여 년 만에 자동차세를 전면 개편한다. 대통령실이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에 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개편 핵심은 자동차세 부과 기준이다. 현재 우리 국민은 보유한 차량 수마다 매년 지방세로 자동차세를 낸다. 자동차세를 매기는 기준은 자동차 엔진 배기량이다. 비영업용 승용차를 기준으로 배기량 1000cc 이하는 1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이다. 이런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은 1990년 도입됐다. 당시만 해도 배기량 기준 과세는 큰 문제가 없었다. 배기량은 엔진 실린더 내부의 부피를 가리키는데, 당시엔 큰 엔진을 실은 차가 더 크고 더 비싸고 더 무거웠다. 배기량이 큰 차가 재산으로서 가치도 크고 도로를 손..

서울시 1기분 자동차세 2천44억 부과

큰 글씨로 변경된 서울시 자동차세 고지서 서울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2천44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6월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에게 소유 기간만큼 부과된다. 이번 부과 대상 차량은 서울시 등록 자동차 182만대다. 자동차세는 1기분과 2기분으로 나눠 부과되고 1기분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이다.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는 이날부터 납세자의 주소지로 발송된다. 전자 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메일, 앱 등 납세자가 신청한 방식으로 전달된다. 시는 이번 자동차세부터 고령 납세자를 배려한 큰 글씨 고지서를 제작해 사용한다. 고지서의 필수 기재 사항은 다 넣되 한눈에 과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단순화해 디자인을 개선하고 글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