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년여 년 만에 자동차세를 전면 개편한다. 대통령실이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에 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개편 핵심은 자동차세 부과 기준이다. 현재 우리 국민은 보유한 차량 수마다 매년 지방세로 자동차세를 낸다. 자동차세를 매기는 기준은 자동차 엔진 배기량이다. 비영업용 승용차를 기준으로 배기량 1000cc 이하는 1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이다. 이런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은 1990년 도입됐다. 당시만 해도 배기량 기준 과세는 큰 문제가 없었다. 배기량은 엔진 실린더 내부의 부피를 가리키는데, 당시엔 큰 엔진을 실은 차가 더 크고 더 비싸고 더 무거웠다. 배기량이 큰 차가 재산으로서 가치도 크고 도로를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