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잔금 3

"잔금 부족해 새 집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8월 입주 대란' 비상

부동산시장에 '8월 입주 대란' 그늘이 드리우고 있다. 올해 최다 수준 입주 물량이 다음 달 쏟아지지만 새 집을 마련한 이들의 낯빛은 어둡기만 하다. 기존에 살던 집을 팔아 잔금을 충당하려던 계획은 틀어졌다. 집값을 내려도 소용없다. 거래 절벽 탓에 몇 달째 전전긍긍이다. 일부 지역에선 불황 때나 보인다는 '마이너스피' 매물까지 등장했다. 설상가상 관련 지표(입주전망지수)마저 악화하고 있다. 25일 부동산R114가 공개한 다음 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3만5,282가구다.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다. 지역별로 경기가 1만1,864가구로 가장 많고 △대구(4,385가구) △충남(4,135가구) △인천(2,435가구) 순이다. 입주 예정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새 집에 들어가고..

"아파트 잔금을 못 냈어요…중도금까지는 냈는데, 그래도 계약 파기 될까요?"

최근 아파트 매매계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하게 된 A씨. 계약금을 무사히 치렀고, 중도금도 보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생겼다.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약속했던 날짜에 잔금을 주지 못한 것.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부탁도 통하지 않았다. 부랴부랴 지연 이자로 일부 금액을 추가로 보내긴 했지만, 결국 매도인(집을 팔기로 한 사람)에게 내용증명이 날아왔다. "다음 달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취지였다. 물론 잔금을 치르지 못한 건, A씨 본인의 잘못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계약 자체가 깨지는 것인지 A씨는 궁금하다. 주위에서 "중도금을 받았으면, 계약을 깰 수 없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중도금 받았으면, 계약 깰 수 없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