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집을 구하려 아파트를 보러 다니던 A씨가 가계약금 500만 원을 집주인에게 송금했다. 집주인이 가계약금을 보내야 집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계약서는 며칠 뒤 집을 보는 날 작성하기로 했다. 그런데 다음날 A씨에게 계약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겨, 부동산중개업소에 “가계액금을 돌려받고 싶다”고 연락했다. 그러자 중개업소와 집주인은 가계약금 반환을 거절했다. 중개업소는 “법적으로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고 이유를 말했다. 순식간에 생때같은 돈 500만 원을 날린 A씨는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가계약금은 정말 돌려받지 못하는 게 맞는지, 변호사에게 질의했다. 구체적인 의사 합치 없이 지급한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어 변호사들은 A씨가 송금한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