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비전 방송(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나눠 내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12일부터 수신료 분리 징수가 가능해졌다. 다만 세부 방안은 한국방송(KBS)과 수신료 위탁 사업자인 한국전력이 논의 중이라 당분간 신청을 한 사람만 따로 낼 수 있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나눠 내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12일부터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 시행령이 바뀌더라도 방송법에 따라 TV수상기를 가진 전기 사용자는 수신료를 내야 하지만 한전은 고객이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하더라도 단전 등 강제 조치에 나서진 않을 방침이다. 한전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전이 KBS와 협의 등을 거쳐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완전히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