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전세보증금 6

전세보증금도 ‘금융’으로 봐야 할까?... “DSR 포함해야” vs “주거 사다리 끊겨”

국토연구원과 한국주택학회가 주최한 ‘주택시장에서 전세의 의미와 역할’ 세미나에서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 연체율 증가, 역전세, 깡통전세는 모두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 불이행과 관계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택 시장이 연착륙한 이후 전세금을 DSR에 포함해 과잉 대출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높은 대출 성향은 지속적으로 경제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출 규모 절대량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 중심의 시장이 되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DSR이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전세보증금을 DSR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은 전세를 금융..

못받은 전세금 벌써 2조원 세입자 10명중 1명 '눈물'

지난달 전세보증 사고 금액이 또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부동산시장의 완만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역전세난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다. 역전세난에 따른 깡통전세 위험은 내년 상반기에 최절정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6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사고 금액은 4443억원으로 전달(3251억원) 대비 36.7% 증가했다. 역대 최대치를 한 달 만에 또 갱신한 금액이다. 보증사고 금액은 1월 2232억원, 2월 2542억원, 3월 3199억원, 4월 2857억원, 5월 3252억원 등 매월 2000억~3000억원대를 오가다 6월 들어 4000억원대를 넘어섰다. 올 들어 6월까지 상반기 보증사고 금액은 약 1조8525억원으로, 이 역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미 작년 한..

빌라 보증금만 90조… 전국이 '전세 포비아'

전국적으로 빌라(다세대·연립) 전세보증금 규모가 9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새 10조원가량 불어난 규모다. 다가구·단독까지 보증금을 합치면 300조원이 넘는다. 곳곳에서 터지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본지가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전국 주택유형별 전세보증금 추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빌라의 전세보증금 총규모가 약 9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의 보증금 규모는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전월세 실거래가 기준으로 전세보증금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조사됐다. 빌라 전세보증금은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크게 늘었다. 2019년에는 78조5000억원에서 임대차법이 본격 시행된 2020년에는 82조7000억원으로 1년 만에 5조..

'전세보증금 늦게 주는 법' 컨설팅 등장

"임대보증금 반환을 연기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지만 역전세 대란에 자금여력이 떨어진 집주인들을 위한 컨설팅이 등장했다. 회생신청이나 신탁을 활용해 임대차 기간을 사실상 연장하는 방법이다. 역전세난에 처한 임대인에게는 유용한 수단이지만 바로 임대보증금을 받을 수 없게 된 세입자들의 고통이 수반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박예준 법무법인 새로 대표변호사는 최근 서울 모처에서 '임대보증금 반환 연기 방법'을 설명하는 강의를 열었다. 수강생 대부분은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이다. 박 변호사는 먼저 임대인이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회생은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일시적으로 채무를 동결하고 채무를 재조정해 채무자가 계속 영업할수 ..

다중 채무 '악성 임대인'…제 전세보증금 받을 수 있나요

전문가들은 이사를 하던 때 '확정일자'를 받아놨다면 안심해도 된다고 조언한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계약 당시 집주인의 채무 상태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정상적으로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부동산 경매 등에서 선 순위 채권자로서 전세금 돌려받기가 수월하다"고 말했다. 설사 임차권 등기가 다른 채권자의 압류 절차보다 늦더라도 확정일자가 더 빠르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부동산경매에서 법률상 선 순위 채권자로 판단되는 건 임차권등기가 아니라 확정일자라는 점이다. 엄 변호사는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보다 세입자의 확정일자가 앞서 있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이 등기부상 나중에 올라가더라도 다른 채권자들보다 전세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전세 세입자가 집..

전세금 돌려받지 못했는데 급히 이사해야 한다면?

“이삿날이 코앞인데 신규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하려면 대출이 필요해 이사할 곳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하려면 ‘임차권등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기다릴 여유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차권등기란 다른 곳에 이사하더라도 세입자로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제도를 말한다. 주로 세입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하는 상황에 이용된다. 하지만 급히 이사해야 하는 세입자에게 임차권등기의 전제 조건은 단점이 될 수 있다. 완료까지는 평균 2~3주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사 갈 곳의 계약이나 대출 일정이 맞지 않는다면 세입자가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임차권등기는 기본적으로 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