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얘기하면 자녀에게 한번 준(증여한) 재산은 돌려받을 수 없다. 전문가들이 조건부 증여(부담부 증여)를 강조하는 이유다. 재산을 물려주는 대신 피상속인과의 약속(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증여는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서를 쓰는 것이다. 부모 집 방문, 입원비·생활비 지급 등 효도를 조건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효도계약서가 대표적인 예다. 2015년 아버지가 효도 계약을 어긴 아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증여한 재산을 반납하라고 판결하면서 사회적 관심은 커졌다. 방효석 법무법인 우일 변호사는 “가족이라도 상속·증여로 분쟁이 잦은 게 사실” 이라며 “특히 마땅한 노후 준비 없이 집 등을 증여할 때는 부모 스스로 안전장치 (조건부 증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곽종규 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