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시공자 선정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시는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돕기 위해 올해 3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을 추진, 시공자 선정 시기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후에서 '조합 설립 인가 후'로 앞당겨졌다. 구체적인 건축계획 등이 없는 사업 초기에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면서 공사비 깜깜이 증액, 무분별한 대안설계 제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시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조합(원)이 사업 구역의 여건에 맞게 입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존에 '내역 입찰'만 가능했던 방식에서 '총액 입찰'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시는 시공자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