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29일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등록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요건·절차가 구체화된 내용이 담겼다. 우선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은 공개된다. 개정안에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 규정 등이 담긴 것이다. 또 국세를 2억원 또는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임대사업자들은 즉각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더하면 더했지 지난 정부와 다를 바 없이 주택임대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마녀사냥과 핍박을 이어가고 있는 현 정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