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취소 ①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②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 대여한 경우 ③ 자격정기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공의 소공·중개보조원·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 되는 경우 ④ 이 법(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이번 개정으로 추가된 부분 (23.07.02부터) ⑤ 이 법(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⑥ 공인중개사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ㆍ변조, 횡령ㆍ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기존에는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만 자격이 취소되었지만,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