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

LH 이어 SH·GH도 '반값 아파트'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이어 경기주택도시공사(GH)도 지난 9월 반값 아파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내놓았다. 구조 설계는 다르나 보다 적은 자본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갖고 시세차익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시 토지임대부 형태는 아니지만 아파트 지분만 투자해 이익을 공공기관과 나누는 방식의 반값 아파트 정책을 지난해 말 내놓았다. 이들 주택 유형은 이전에도 한 번씩 시도됐다가 실패한 정책의 반복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2007~2008년 당시 아파트 분양가의 30%만 내고 입주한 후 4년(20%) 8년(20%) 10년(30%) 등 세 차례에 걸쳐 분납금을 내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방식과 환매조건부주택(공공이 주택을 분양해 일정 기간이 경과 후..

올해는 거실, 4년뒤엔 부엌…적금처럼 사는 ‘반값 아파트’ 나온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최초 입주시 분양가의 10~25%만 부담한다. 이후 20~30년에 걸쳐 나머지 분양대금과 이자를 나눠 내면서 지분 100%를 취득하는 모델이다. 김세용 사장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이던 2021년 당시 제안해 그해 9월 관련법이 마련됐다.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초기 투자부담이 적다는 사실이다. 20~3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지분을 취득하면 돼 중도금 대출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분양가 5억원 짜리 주택을 20년 만기 4년 단위 지분적립형으로 분양받는 경우를 따져보자. 우선 입주할 때 분양가의 25%인 1억2500만원을 낸다. 이후 4년마다 7500만원씩 모두 다섯 차례 추가로 납부하면서 잔여 지분을 취득한다. 지분을 추가 취득할 때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