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지역가입자 2

건보료 부과 2단계 개편 1년…"지역보험료 산정 때 전월세 빼야"

다음 달이면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을 단행한 지 1년이 되지만, '소득 중심의 부과'라는 애초 취지와는 아직 거리가 멀기에 더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낮췄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피부에 와닿지 않는 만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매길 때 재산 비중을 실질적으로 축소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주문한다. 정부는 작년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에 들어가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낮췄다. 지역가입자의 주택·토지 등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수준에 따라 500만∼1천350만원 차등 공제하던 데서 5천만원을 일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는 그간 ..

은행에서 돈 빌려 '8억 아파트'에 사는 자영업자, 건보료 깎아준다

오는 9월부터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자영업자 등)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빌린 대출금은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면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74만 세대의 건보료가 월평균 2만 2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 또는 1세대 무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 일부를 부과 대상에서 빼준다. 대상은 공시가격(분양가) 5억원 이하 주택인 경우다. 전⋅월세의 경우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다. 복지부에 따르면 매매가 기준 7~8억원 상당의 주택이 여기에 해당한다. 신청 당시 공시가격이 기준이고, 한 번 공제 대상으로 인정된 주택은 신청 후 공시가격이 올라도 공제 대상에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