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ღ(˘ܫ˘) = 부동산 이야기 - NEWS

은행에서 돈 빌려 '8억 아파트'에 사는 자영업자, 건보료 깎아준다

Joshua-正石 2022. 6. 29. 08:59
728x90
 
오는 9월부터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자영업자 등)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빌린 대출금은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면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74만 세대의 건보료가
 
월평균 2만 2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 또는 1세대 무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 일부를 부과 대상에서 빼준다.
 
대상은 공시가격(분양가) 5억원 이하 주택인 경우다. 전⋅월세의 경우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다. 복지부에 따르면 매매가 기준 7~8억원 상당의 주택이 여기에 해당한다.
 
신청 당시 공시가격이 기준이고, 한 번 공제 대상으로 인정된 주택은 신청 후 공시가격이
 
올라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단, 대출일이 주택 취득일(전입일) 전후 각각 3개월 이내여야 한다. 주택을 취득하고
 
1년 뒤 생활⋅자금 목적으로 진 주택담보대출이라면 공제가 어렵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주택 관련 대출만 인정된다. 은행⋅저축은행⋅신협 등 협동조합⋅주택금융공사⋅새마을금고
 
등에서 빌린 돈을 말한다. 마이너스 통장 대출, 신용대출, 지인에게 빌린 돈은 인정되지 않는다.
 
대출금(잔액)을 전액 공제하진 않는다. 자가의 경우 60% 만큼만 적용하되,
 
최대 공제액은 5000만원이다. 무주택자의 보증금⋅월세 대출금은 30%만 적용되고,
 
최대 공제액은 1억 5000만원이다.
 
예를 들어 시가 3억원 상당의 1주택자가 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현재 월 9만 5000원을 납부하던 재산보험료가 월 7만 5000원으로 줄어든다.
 
또한 보증금 2억에 월세 100만원 아파트에 살고 5000만원의 빚이 있다면 지금은
 
6만 5000원 상당인 건보료가 9월엔 약 6만원으로 약 5000원 줄어든다.
 
공제 신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지사에서 가능하고,
 
대상이 확정되면 9월분부터 반영된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Q8NDNU05CSY2

 

은행에서 돈 빌려 '8억 아파트'에 사는 자영업자, 건보료 깎아준다

오는 9월부터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자영업자 등)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빌린 대출금은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

lawtalknews.co.kr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