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저가주택 여러 채를 가진 다주택자와 서울 고가주택 한 채를 가진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2년 만에 역전된다. 지난 2년간은 지방 집값의 총합과 서울 집값이 같거나, 되려 서울 집값이 더 높더라도 지방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더 컸다. 그러나 이번 정부 들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가액'으로 변경하는 세제 개편이 이뤄지면서 올해부터는 보유주택 총가격이 높을수록 보유세를 더 많이 내게 됐다. 26일 머니투데이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부동산팀장에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전용 84㎡ 3채 (공시가격 3억2800만원X3=9억8400만원)를 보유한 3주택자 A씨의 올해 보유세 부담은 217만원이다. 작년과 비교하면 4분의 1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