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저가주택 여러 채를 가진 다주택자와 서울 고가주택 한 채를 가진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2년 만에 역전된다.
지난 2년간은 지방 집값의 총합과 서울 집값이 같거나, 되려 서울 집값이 더 높더라도
지방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더 컸다. 그러나 이번 정부 들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가액'으로 변경하는 세제 개편이 이뤄지면서
올해부터는 보유주택 총가격이 높을수록 보유세를 더 많이 내게 됐다.
26일 머니투데이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부동산팀장에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전용 84㎡ 3채
(공시가격 3억2800만원X3=9억8400만원)를 보유한 3주택자 A씨의 올해 보유세
부담은 217만원이다. 작년과 비교하면 4분의 1 이상(77.5%) 줄어든 수준이다.
A씨의 보유세는 2020년 456만원이었으나 2021년 1040만원으로 폭등했고
지난해에도 965만원으로 1000만원에 육박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1주택자=선,
다주택자=악'이라는 이분법적 원칙 하에 주택 수 기준의 과세 방식을 고수하면서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세금'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A씨는 지난 2년간 서울 대표 고가주택인 '대치은마' 집주인보다도 많은
보유세를 냈다. '은마' 전용 84㎡를 보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2020년까지는
565만원으로 A씨보다 높았으나 2021년부터는 865만원, 2022년 833만원으로
A씨보다 낮았다.
https://v.daum.net/v/202303270520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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