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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18.6%… 1주택자 보유세 '20%' 줄어들듯

Joshua-正石 2023. 3. 3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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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올해 보유세 부담은 3년 전인 2020년
 
수준보다 완화될 전망이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 반영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와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1가구 1주택자가 내야 할 세금은 약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공시법' 제18조에 따라 '2023년 1월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4월11일까지 열람과 의견청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열람대상은 전국 총 1486만가구로 ▲아파트 1206만가구

▲연립주택 53만가구 ▲다세대주택 227만가구다.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산정한 시세에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인 평균 69.0%를 적용한 결과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18.61%로,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0% 상승한 것을 고려해 사실상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간 셈이다.

수년간 과열된 집값이 2021년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으로 안정되며 부동산가격이 하락한

영향이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올해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으로 낮아졌다. 공동주택 기준 71.5%→69.0%로 변경됐다.

공시가격 인하와 함께 지난해 부동산 세제 정상화 조치로 올해 보유세 부담도 대폭 감소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제시한 공약을 이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https://v.daum.net/v/20230322150108757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 1주택자 보유세 '20%' 줄어들듯

국토교통부는 2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18.61% 떨어지며 역대 최대 하락했다고 밝혔다. 국민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이행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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