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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 84㎡ 공시가 5억 ‘뚝’…보유세는 833만 → 451만

Joshua-正石 2023. 3. 2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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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다주택자·고가주택자의 보유세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가구 1주택 기준 중저가 아파트 보유세가 20% 줄어들 때 고가

아파트는 40%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가 다주택자의 보유세는

최대 70% 선까지 줄어들었다.

22일 경향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2023년 보유세

시뮬레이션을 의뢰한 결과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2년 기준(60%)을 적용했다.

 

서울 마포래미안 푸르지오(마래푸) 전용면적 84㎡와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올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5358만1826원)보다 71.51% 줄어든 1526만3566원으로 계산됐다.

마래푸와 은마의 지난해 11월 기준 시세는 각각 17억1500만원, 23억5000만원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별 올해 공시가격은 각각 10억9400만원,

15억4400만원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공시가격 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1가구 1주택자는 12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해 6·16 대책으로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하는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조정하면서 보유세 부담은 더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https://v.daum.net/v/20230322204545743

 

은마아파트 84㎡ 공시가 5억 ‘뚝’…보유세는 833만 → 451만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다주택자·고가주택자의 보유세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가구 1주택 기준 중저가 아파트 보유세가 20% 줄어들 때 고가 아파트는 40%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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