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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과 경기도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서울·경기 지역에서 연립과
다가구 전세 거래는 전날 기준 올해 2월 서울이 4853건, 경기도가 1865건으로 모두
6718건이다. 이는 1년전인 지난해 2월 1만978건보다 크게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2월 서울은
7407건, 경기도는 3571건으로 1년동안 모두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3월 기준으로도 이 같은 전세 거래량 감소세는 이어지고 있다. 17일 기준 3월 연립과
다가구의 전세 거래는 서울과 경기도가 각각 1968건, 733건으로 모두 2701건이다.
지난해 같은달 서울과 경기가 각각 7798건, 3943건으로 총 1만1741건이다. 이달이 절반
이상 지난 것을 감안해도 1년전에 비해 반토막 수준에 그친다.
이 같은 감소세는 빌라왕 사태가 본격화된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다가구와 연립 전세 거래량은 서울에서 매달 평균 7000건대였지만 하반기에는 점차 감소해
12월 4000건대로 줄었다. 올해 들어서도 두 달째 4000건대에 머물고 있다. 경기도 역시
지난해 상반기에는 매월 1만건 이상의 전세거래가 발생했지만 하반기부터는
매달 5~6000건대에 머물고 있다.
"깡통전세, 임대차 사기 주의해야"
빌라왕 전세사기는 빌라 수백가구 이상을 사들여 전세금을 가로채는 사기로 서울 등
수도권에서 주로 발생했다. 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전세사기는 깡통전세로 인해 발생하는
보증금 미반환을 비롯 다가구주택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선순위 권리관계에 따른 임대차
사기가 가장 대표적이다.
하나의 임대차 대상 물건에 2개 이상의 이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저당권과 임대차
전입신고의 효력 발생 시점의 차이를 악용해 임대인을 변경하거나 임대인으로 위장하고
공인중개사나 분양업체가 가담해 임차인을 속인다는 설명이다. 또 선순위 근저당이나
신탁등기 말소 등을 이행하지 않는 형태 등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https://v.daum.net/v/2023031805000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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