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체납확인 2

집주인 체납 확인 가능해도 허점 수두룩

최근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 이후 정부 대책은 거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신축 빌라 시세와 임대인 체납 정보 등을 정확하게 공개해 임차인들의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기를 막는 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규모 신축 빌라 시세 공개는 감정평가사의 시세 측정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MD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공시지가가 다르게 책정되다 보니 감정평가사도 소형 빌라의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체납 정보 등을 확인해 임차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국세징수법이 개정돼 4월부터 보..

임대인 체납 확인하셨나요?

먼저 계약 전에는 ▲주변 매매가·전세가 확인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근저당권·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선순위 보증금 확인이 필요하다. ① 주변 매매가·전세가 확인 서울 신축 빌라(연립·다세대주택)에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깡통전세' 계약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깡통주택에 전세 세입자로 들어가면 계약 기간이 끝나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집이 경매에 부쳐질 수 있고, 이때 경매 금액에서 대출금을 차감하고 나면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이 모자랄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주변 매매가·전세가는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