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부터 34세 무주택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가입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3500만원이던 연소득 기준은 5000만원으로 오르고,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다. 납입 한도도 기존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자율은 연 4.3%에서 4.5%로 인상된다.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만기가 최대 40년에 달하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최저 연 2.2%의 고정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받은 이후 결혼과 출산, 다자녀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받으면 최저 1.5%의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된다. 예컨대 무주택 청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