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파트 입주민이 이 같은 경고문구와 함께 주차장에 킥보드를 주차했다가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널찍한 주차장 한쪽 칸에 주차된 킥보드 사진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오늘 보니 주차장에 저렇게 해놨는데 킥보드 옮기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냐"며 주차된 킥보드 사진을 올렸다. 킥보드 주인은 "임의 이동 시 법적 조치함. 재물손괴로 고소 예정"이라고 적은 종이를 킥보드에 붙여놨다. 이에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이곳은 공동주택, 공동구역으로 해당 주차구역을 임의로 점유하고 있어 타 입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킥보드 소유자께서는 다른 곳으로 이동해 보관해주시기를 바라며, 공동주택인 점을 인지하시고 여러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