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특례 2

전세사기가 임대사업자탓?…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전세사기와 관련해 임대사업자 활성화 제도가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번지자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6일 입장자료를 내고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등록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낮고,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까지 다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근거 없이 또다시 마냐사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많은 언론에서 전세사기의 원인으로 등록주택 임대사업자제도 활성화를 이야기하며 취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감면받기 때문에 소위 '빌라왕'과 같은 사기 행각에 기름을 부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등록임대주택의 취득세 감면은 신축 또는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일 경우에만 가능하고, 전세사기범과 같이 기존의 주택을 ..

사느냐 마느냐, 전혀 다른 3년..재건축 갈아탈 때 양도세 특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하면종전 주택을언제까지 양도해야 비과세가 가능할까. 종전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한 일시적 유예기간은 입주권이 아닌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와 차이가 있다. 종전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2년 또는 3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만 조합원 입주권을 추가 취득한 경우는 3년 이내 매도하는 경우와 3년을 경과해 매도하는 경우로 나눠 비과세 특례가 달라진다.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조합원 입주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법상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빈집정비법상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입주권에 해당해야 한다. 여기에 2022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개발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