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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느냐 마느냐, 전혀 다른 3년..재건축 갈아탈 때 양도세 특례

Joshua-正石 2022. 7. 4.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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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하면종전 주택을언제까지

양도해야 비과세가 가능할까.

종전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한 일시적 유예기간은 입주권이 아닌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와

차이가 있다. 종전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2년

또는 3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만 조합원 입주권을 추가 취득한 경우는

3년 이내 매도하는 경우와 3년을 경과해 매도하는 경우로 나눠 비과세 특례가 달라진다.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조합원 입주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법상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빈집정비법상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입주권에

해당해야 한다. 여기에 2022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입주권도 포함한다.

 

이러한 조합원 입주권을 추가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종전 주택의 매도 시기는 조합원 입주권으로 짓는 신축 주택으로 입주해

거주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신축 주택에 입주하지 않는다면 3년의

유예기간이, 입주한다면 3년을 지나 매도해도 비과세 특례가 가능하다.

다만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와 입주하는 경우 적용되는 비과세 특례 규정의

세부적인 추가 조건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신축주택으로 입주하지 않는다면 아래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특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20702060041734

 

사느냐 마느냐, 전혀 다른 3년..재건축 갈아탈 때 양도세 특례 [김종필의 절세 노트] | Daum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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