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50년 전 검소한 사회 기풍 확산을 위해 도입한 별장 중과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 경제력이 크게 성장하면서 교외 소재 주말 주택 수요가 늘어났고, 폐지 시 비수도권 주택 거래 활성화로 열악한 지방정부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8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내놓은 ‘별장은 지금도 사치성 재산인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별장을 매입할 경우 표준세율에 8%를 더한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계산한다. 별장 재산세 중과세율은 4%다. 2005년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면서 기존 5%에서 1%포인트 인하된 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별장 중과세 부과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1973년 지방세법을 개정해 별장을 사치성 재산으로 정하고, 별장 취득세·재산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