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한 달간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2천원)를 양방향 면제한다. 서울시는 1단계로 이달 16일까지 도심 방향은 징수하고 외곽(강남) 방향은 면제한 데 이어 2단계로 두 방향을 모두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1996년부터 시행해 온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부과 정책의 효과를 시민과 함께 확인하기 위해서다. 혼잡통행료는 터널과 연결되는 도로의 교통 혼잡이 심해지자 이를 완화하려고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차에 부과됐다. 그러나 27년간 통행료가 2천원으로 고정되다 보니 체감하는 부담이 줄었고, 버스·화물차·전기차, 3인 이상 승차 등 조례에 따른 면제 비율이 60%에 달해 징수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