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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한 달간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2천원)를
양방향 면제한다.
서울시는 1단계로 이달 16일까지 도심 방향은 징수하고 외곽(강남) 방향은 면제한 데
이어 2단계로 두 방향을 모두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1996년부터 시행해 온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부과 정책의 효과를
시민과 함께 확인하기 위해서다.
혼잡통행료는 터널과 연결되는 도로의 교통 혼잡이 심해지자 이를 완화하려고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차에 부과됐다.
그러나 27년간 통행료가 2천원으로 고정되다 보니 체감하는 부담이 줄었고,
버스·화물차·전기차, 3인 이상 승차 등 조례에 따른 면제 비율이 60%에 달해 징수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416050200004?section=society/all&site=major_news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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