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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토교통부가 주택 실거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 요청으로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오 시장 주장이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사회적 합의가 상당히 필요한 문제를 단순히 정부 칸막이 규제로 해석될
소지가 있게 오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3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오 시장님 페북 글에 대해’란 제목의 글을 올리며 “저 역시 광역자치단체장을 경험했기에
오세훈 시장님의 문제의식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현행법 상 지자체가 요청한다고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고, 법률을 개정해야 해결되는 문제”라고
밝혔다.
https://v.daum.net/v/2023041318402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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