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는 높은 수준의 전세금반환보증이 전세사기에 악용되고 있다고 보고 보증가입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HUG는 지난해 5월 신규 전세계약에 대해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춘데 이어, 올해부터는 갱신 계약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보증금이 집값의 90%를 넘는 주택은 보증 가입을 불허함으로써 ‘무자본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지역별로는 서울 63%, 경기도 66%, 인천 86%의 만기예정 빌라 전세계약이 기존 전세금으로 전세보증 가입 불가능했다. 서울에서는 금천구(87%)의 가입 불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인천에서는 계양구(92%), 경기도에서는 이천시(87%)의 가입 불가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는 각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