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안’의 적용 대상이 되려면 ‘수사 개시’, ‘서민 임차주택’,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등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매로 넘어간 집을 제3자가 낙찰받더라도 피해 임차인이 우선 매수할 권리를 갖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피해 임차주택을 매입하는 특별법상 지원을 받기 위한 ‘피해자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피해자들은 조건이 엄격하다고 반발했다.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 추진과 별개로 경매에 나선 피해자들을 위한 대출, 세금 지원안도 내놨다.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피해자는 주택도시기금이 제공하는 디딤돌 대출을 통해 경매 낙찰대금을 3년 거치로 최장 30년간 저리(연 1.85∼2.70%)로 빌릴 수 있다. 또 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