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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구제에 ‘6대 조건’…“피해자 걸러내나” 반발

Joshua-正石 2023. 5. 4.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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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안’의 적용 대상이 되려면 ‘수사 개시’,

‘서민 임차주택’,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등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매로 넘어간 집을 제3자가 낙찰받더라도 피해 임차인이 우선 매수할 권리를 갖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피해 임차주택을 매입하는 특별법상 지원을 받기 위한

‘피해자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피해자들은 조건이 엄격하다고 반발했다.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 추진과 별개로 경매에 나선 피해자들을 위한 대출, 세금 지원안도 내놨다.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피해자는 주택도시기금이 제공하는 디딤돌 대출을 통해 경매

낙찰대금을 3년 거치로 최장 30년간 저리(연 1.85∼2.70%)로 빌릴 수 있다.

또 연소득이 7천만원을 넘는 피해자는 6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연 3.65∼3.95%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빌릴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상품의 만기는 최장 50년,

거치 기간은 최대 3년이다.

피해자의 경매 낙찰대금용 대출에는 1년간 한시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100%가

적용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 낙찰받은 집에 대한 취득세는 200만원 한도 안에서 면제되고, 재산세는 3년 동안

25∼50% 감면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원 대상 6가지 요건이 너무 엄격해

지원 범위가 좁다고 반발한다. 해당 요건은 △대항력·확정일자가 있는 임차인

△경매·공매를 진행 중인 경우(또는 집행 권원을 확보한 경우) △면적·보증금 등이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세부 기준은 다음달 중 마련될 시행령에 담기며, 요건 충족 여부는 국토부에

설치될 민관 합동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심사한다.

 

 

 

 

 

 

 

 

https://v.daum.net/v/20230427213505788

 

전세사기 구제에 ‘6대 조건’…“피해자 걸러내나” 반발

정부가 27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안’의 적용 대상이 되려면 ‘수사 개시’, ‘서민 임차주택’,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등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매로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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