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최초 입주시 분양가의 10~25%만 부담한다. 이후 20~30년에 걸쳐 나머지 분양대금과 이자를 나눠 내면서 지분 100%를 취득하는 모델이다. 김세용 사장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이던 2021년 당시 제안해 그해 9월 관련법이 마련됐다.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초기 투자부담이 적다는 사실이다. 20~3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지분을 취득하면 돼 중도금 대출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분양가 5억원 짜리 주택을 20년 만기 4년 단위 지분적립형으로 분양받는 경우를 따져보자. 우선 입주할 때 분양가의 25%인 1억2500만원을 낸다. 이후 4년마다 7500만원씩 모두 다섯 차례 추가로 납부하면서 잔여 지분을 취득한다. 지분을 추가 취득할 때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