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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산에 공급한 ‘범천2 LH센트럴힐’ 아파트 지반 공사
과정에서 거대한 암반이 발견돼 LH가 입주를 1년 1개월 연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천2 LH센트럴힐’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1123번지 일원에 건설 중인
공공분양 아파트로 최고 25층, 5개동에 총 498가구 규모다. 단지는 2020년 12월
입주자를 모집했고 당초 2024년 1월 입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부지 공사 과정에서
거대한 암반이 나오면서 2025년 2월로 입주가 미뤄졌다. 갑자기 입주 지연 통보를
받은 이 단지 입주 예정자들은 LH가 초기 지반 조사 과정에서 암반의 존재를
알고도 5월 아파트 계약을 강행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예비 입주자 A씨는 “LH에서 우편으로 입주 연기 통지서를 보내왔다”며
“LH가 계약서대로 보상도 해주지 않는다, 내년에 아이가 태어날 예정인데
갑자기 지낼 방을 구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 예비 입주민들 “LH, 암반 존재 알고도 계약 강행”
예비 입주자들은 당초 지반 조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LH가
2021년 5월 아파트 계약을 강행한 사실에 더욱 분노하고 있다.
LH가 공기에 영향을 미칠 암반의 존재를 이미 알았고, 입주 지연이 예상됐음에도
입주민에게 이런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계약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 보상금 고작 ‘240만원’…“입주금 전체에 대한 보상금 지급해야”
예비 입주자 대부분은 현재 전세나 월세살이를 하며 아파트 입주만을 기다려 왔다.
하지만 이번 입주 연기로 입주민 대부분이 향후 주거대책을 걱정해야 하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예비 입주민 A씨는 “입주 시기에 맞춰 결혼해 신혼집이 될 예정이었는데 큰일”
이라며 “LH 측에서 제시한 13개월 주거 공백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미흡해 앞으로가
불안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예비 입주민은 “계약 당시부터 솔직하게 공사가 지연될
가능성에 대해 말을 해주었다면 입주 예정자들이 미리 전월세 계약과 대출을 알아볼
수 있었을텐데 갑자기 이렇게 통보하니 너무 당황스럽다”고 했다.
주민들은 LH가 제안한 보상금 지급 방식에도 불만을 제기했다.
LH는 입주 지연에 대한 보상으로 이미 납부한 계약금에 연이율 6.5%를 적용한 금액을
잔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의 지체 보상금을 제안했다. 계약서에 적시된 ‘분양자는
수분양자에게 수분양자가 이미 납부한 입주금에 대하여 연체이율을 적용한
지체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에 근거해서다.
하지만 입주 예정자들은 LH가 계약금에 대한 지체 보상금만 제안하고,
기 납부한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지체보상금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입주금’에는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LH와 수분양자간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금’의 범위에 대해 해석이 갈리면서
갈등이 커진 셈이다
이 아파트의 주택형은 ▲59㎡ ▲74㎡ 로 계약금은 각각 3000만원, 2000만원이다.
예비 입주민들이 LH의 방식대로 보상받으면 74㎡ 주택형 계약자의 경우 보상금이
약 240만원, 59㎡ 주택형 계약자의 경우 약 190만원 정도 지급될 전망이다.
입주 예정자들은 “이미 중도금과 잔금으로 수억을 납부한 이들까지 계약금을
기준으로 지체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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