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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대차법 개선 착수..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없애나

Joshua-正石 2022. 7. 28.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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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에 전담팀을 꾸려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도입 2년 만에 사실상 폐기되는

수순에 들어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 정상화’를 개선 명분으로

제시했지만 최근 전세시장은 물량이 늘고 가격이 하락하는 등 안정화되는

추세여서 폐기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안정 훼손, 주거비 부담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제기된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27일 공동으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 대상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이른바 ‘임대차 2법’이다. 본래 전·월세신고제를

포함해 ‘임대차 3법’으로 불리는데, 신고제는 유지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국토부는 “근본적인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차 제도 개선이 필수적”

이라며 “다양한 대안을 면밀히 검토해 시장 기능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양 부처는 공동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제도 개선’이라 표현했지만 부동산업계는 사실상 임대차 2법 폐기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임대차 2법의 폐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고

윤 대통령이 지난 20일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임대차법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뒤 1주일 만에 제도 개선 TF가 구성됐기 때문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세입자가 1회에 한해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월세상한제는 청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 연장 시 임대료 인상을 기존 금액의

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2020년 7월30일부터 시행돼 도입 2년을 앞두고 있다.

제도가 폐기될 경우 세입자가 법으로 보장받는 임대차 거주기간은 과거처럼

‘2년’으로 돌아간다. 임대료 인상 상한도 없어지므로 집주인이 원하는 대로

임대료 인상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제도 폐기를 강행할 경우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이 훼손되고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도 늘 것으로 전망된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20727204348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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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에 전담팀을 꾸려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도입 2년 만에 사실상 폐기되는 수순에 들어간 것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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