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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반에 깎아준 만큼 더 달라" 일방적 월세 인상 통보한 상가 주인…변호사 "법 위반"

Joshua-正石 2022. 8. 30.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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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자영업자 A씨는 한 상가를 빌렸다. 월세가 약 1000만원으로 다소
 
 
부담스럽긴 했지만, 상권이 나쁘지 않았고 상가 주인이 약 6개월간 월세를 절반으로
 
 
깎아주는 파격적인 조건도 내걸었다.
 
 
이에 A씨는 해당 내용을 담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이후 가게가 자리를 잡았고, 안정적인 매출을 내기 시작하자 원래 계약한
 
 
1000만원을 월세로 지급하던 A씨. 그런데 갑자기 상가 주인이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다.
 
 
"초창기에 깎아줬던 월세만큼을 앞으로 추가로 받겠다"는 취지였다.
 
 
A씨 입장에선 갑자기 월세가 50% 인상된 셈이다.
 
 
 
 
A씨는 계약 기간 중 이렇게 갑자기 월세를 올리는게 가능한지, 그리고 이러한 상가
 
 
주인의 요구를 따라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월세 인상분 상한은 '매년 5%'⋯50% 인상은 불가능
 
 
 
계약기간 중이라도, 상가 주인이 월세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맺은 지 1년이 지났거나,
 
 
월세를 한 차례 조정한 지 1년이 지났다면 가능하다(제11조 제2항).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월세를 무한정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가임대차법은 상가 주인의 과다한 월세 인상을 막기 위해 그 인상분의 상한을
 
 
'5%'로 제한하고 있다(제11조 제1항). 50% 인상 요구는 그 자체로 상가임대차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
 
 
 
 
법률사무소 위픽의 이민재 변호사는 "상가 주인의 50% 인상 요구는 5%를
 
 
초과하므로 부당하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하신의 김지원 변호사도
 
 
"월세를 50% 인상하는 건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부당하다"며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더욱이 변호사들은 '월세를 올리겠다'는 상가 주인의 요구에 '무조건'
 
 
응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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