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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취득해도 무면허가 되는 5가지 상황

Joshua-正石 2022. 9. 22.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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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무면허 운전이라고 하면 운전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면허 없이 운전을 하는 것을

상상하는데요. 사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 면허가 취소되거나 혹은 다른 이유 때문에

무면허 운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ABC 타이어에서 면허를 취득한 이후 무면허가

되는 5가지 상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취득한 면허 이외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평소 잘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운전면허에도 등급이 나누어집니다. 흔히 1종과 2종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1종 내에서도 대형, 보통, 소형으로 나뉘고 2종 역시 보통과

보통 자동이 있습니다. 보통 자동의 경우 자동변속기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면허에 포함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가령 2종 보통 운전자가 승차 정원 11명의 승합차를 운전하는 경우입니다. 차의 크기가

좀 클 뿐이지 운전 자체는 어려운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취득한 면허에 해당되지 않기

대문에 단속에 적발되거나 혹은 사고를 일으킬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2종 자동의 경우 수동변속기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무면허가 아닌 면허 조건

위반으로 처벌 수위가 다소 낮은 편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면허로 운전한 경우

 

우리나라 운전면허의 유효 기간은 10년입니다. 제법 긴 편이다 보니 깜박하고 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때 과태료 처분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과태료보다 

더 무서운 건 유효 기간 이후 운전이 바로 무면허 운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증 소지 여부를 단속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역시 사고 발생 시 

매우 불리해지니 유의해야 합니다.

 

면허 취소가 된 이후 운전한 경우

 

이건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이 당연한 경우인데요. 운전자가 음주운전, 마약, 각성제 중독

등을 적발 당하거나 혹은 이로 인해 사고를 낼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도로교통법상 여러 이유로 가장 무거운 처분인 면허 취소가 이뤄지는데요.

취소 처분 이후에도 차를 끌다가 적발될 경우 당연히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됩니다.

 

면허증 교부 전 운전했을 경우 & 연습 면허로 연습 목적 이외의 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학원에서 시험을 받거나 해서 운전면허에 합격했다고 그 즉시 효력이 

발휘되는 것이 아닙니다. 운전할 자격이 주어지는 시점은 합격이 아닌 면허증 교부 

시점입니다. 따라서 면허증을 받기도 전에 운전을 하게 되면 무면허 운전이 되는 것이죠.

또한 운전면허 응시생은 장내 기능 시험 및 도로 주행 시험을 위해서 연습 면허를 

받게 됩니다. 이때 정해진 연습 구간을 벗어나거나 혹은 운전면허를 소지한 교육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황에서 혼자 이동하다가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에도 무면허로 취급됩니다. 

당연히 가까운 마트도 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연습 중이라고 우겨도 봐주지 않습니다.

 

 

사고 발생 시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되면 과실 여부를 떠나 무조건 최대한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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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취득해도 무면허가 되는 5가지 상황

[BY ABC타이어] 운전면허를 취득해도 무면허가 되는 5가지 상황보통 무면허 운전이라고 하면 운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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