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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뒤 완전자율주행 버스 달린다

Joshua-正石 2022. 9. 20.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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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운전자가 없는 완전자율주행 버스와 셔틀이 도로를 달린다.

내년부터는 화물·이륜차로 한정한 배송 수단이 로봇·드론으로 확대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7년 운전자가 필요 없는

완전자율주행(레벨4) 시대를 열기 위해 우선 올해 말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부분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에 나선다. 2025년에 완전자율주행

버스·셔틀을 도입하고 2027년엔 일반 승용차로 확대해 기존 대중교통 체계를

자율주행 기반으로 대전환할 방침이다.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2024년까지 차량 시스템·주행 안전성 등 자동차

안전 기준과 운행·보험 제도도 바꾼다. 국토부가 직권으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특정 구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규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공동주택단지에 로봇 배송과 신도시 내 수요응답형 서비스를

시작한다. 2025년에는 수도권 지역에서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를 처음으로 선보일 방침이다.

 

 내년부터 로봇이 아파트 초인종 누르고 "치킨 왔어요"


'로봇 인도 통행' 법 개정 추진…섬마을도 드론으로 당일 배송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 가벼운 택배나 치킨·피자 등은 로봇이 배달할 수 있게 된다.

육상 이동이 쉽지 않아 배송료가 비싸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던 섬과 산골 마을에는

드론을 통해 주문한 물건을 당일에 받아보는 일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가 19일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의 핵심 중 하나는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다. 전국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물품을 받아볼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배송 수요가 많은 도심에는 배송 로봇을, 도서·산간 지역에는 드론을 활용해

배송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2023년에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생활물류법상 화물차·이륜차로 제한된 배송 수단을 로봇·드론으로 확대하고,

속도·크기 등 안전기준을 충족한 배송 로봇은 보도(인도)로 통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https://v.daum.net/v/20220919182801996

 

3년 뒤 완전자율주행 버스 달린다

2025년부터 운전자가 없는 완전자율주행 버스와 셔틀이 도로를 달린다. 내년부터는 화물·이륜차로 한정한 배송 수단이 로봇·드론으로 확대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

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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