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거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고, 수도권 일부 지역의
실거래가가 이전 최고가 대비 30~50%씩 내리면서 내수 침체 우려까지 나오는
점도 정부의 적극적 규제 완화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1주택자, 지방에 한 채 더 사도 규제 無
이번 조치로 지방 5대 광역시인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과 충북 청주, 충남 천안,
전북 전주 등이 모두 비규제 지역이 됐다. 이 지역에서 집을 보유하고 있거나 새로
거래하는 사람은 지금껏 적용받던 10여 가지 규제에서 풀려난다. 맨 먼저 집값의
최고 70%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고, 집을 처분할 때까지 입주하지 않아도
대출을 회수당하지 않는다. 청약에 당첨된 후 입주하기 위해 지켜야 했던
기존 주택 처분 의무도 사라진다.
비규제 지역이 되면 다주택자 세금 규제가 대폭 줄어든다. 가령 지금은 서울에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부산에 집을 더 사면 취득세율이 8%였지만, 앞으로는 1~3%만 내면 된다.
비규제 지역에선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 세율도 6%에서 3%로 낮아지고, 보유 기간에 따라
최고 30%까지 세금을 감면받는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챙길 수 있다.
이날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자체마다 환영 일색 반응이 나왔다. 부산시 관계자는
“실수요자의 거래 숨통은 트일 것”이라고 했고, 전주시에서도 “부동산 경기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수차례 건의한 규제 해제
노력이 결실을 보았다”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2092203015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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