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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반영률이 0.5%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건 중 1건 꼴로 이의신청이 반영된 셈이다. 공시지가 이의신청은 국토부가 공표한
공시지가 등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이의신청하는 제도로, 공시지가 산정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산정 과정에서 자치단체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1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5190건으로, 이 가운데 25건만 요청내용을 반영해 조정·공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영률은 0.48%로 이는 작년(0.70%)보다 0.22%포인트 줄은 수치다.
이의신청 내용별 건수는 실거래가(시세)와의 차이 등을 이유로 한 하향조정이
4779건(92.1%)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상향조정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의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경기로 2280건(43.9%)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이어 서울 1570건(30.3%), 부산 468건(9.0%), 인천 243건(4.7%) 순으로 많았다.
국토부 측은 "최근 몇 년간 공시가격이 급격히 오르다 보니 부담을 느낀 공동주택
소유자의 불만이 상당했지만 대부분 오류 등 조정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면서
"세 부담이 가중된 상황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기준과 절차에 따라 외부점검단 심사 등을
거쳐 산정한 가격을 단순히 조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https://v.daum.net/v/202210112045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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