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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올해 주택 매매량이 전년보다 76% 감소했고,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은 경기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2.23%포인트 낮아
규제지역 해제 요건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령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선정 기준은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광역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로 돼 있다.
국토부는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 변화를
고려해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군수 등은
조정대상지역 유지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1순위 청약 자격이 완화되고 분양권
전매제한도 6개월로 단축된다.
앞서 용인시 기흥구와 수지구는 2018년 12월 31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며,
2020년 6월 19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에 따라 기흥·수지구는 투기과열지구로
규제가 강화됐다. 처인구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https://v.daum.net/v/2022110910124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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