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납세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 1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이 내야 할 종부세는 5년 전의 10배인 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만큼 납세자들의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개최한 ‘2022년 세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약 120만 명으로 추계됐다고 밝혔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는 것은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93만1000명)보다
29%(약 26만9000명) 늘어난 규모다. 2017년(33만2000명)과 비교하면 5년 새 3.6배 불었다.
기재부는 올해 고지되는 주택분 종부세액은 약 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017년(4000억 원)의 10배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9.1% 오른 데 이어 올해도 17.2% 올랐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한
‘1주택자 특별공제 3억 원’도 무산돼 종부세를 안 낼 수 있었던 이들까지 포함된 점도 대상자가
늘어나는 데 영향을 미쳤다. 국세청은 이달 22일 전후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올해 종부세 120만명
“집값 떨어지는데” 조세저항 커질듯
올들어 불복심판 청구 작년 14배
7일 기획재정부가 전망한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년 새 29% 늘지만 세액은 오히려
지난해(4조4000억 원)보다 소폭 줄어든다. 이는 종부세를 계산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그대로
뒀다면 올해 종부세액이 9조 원 가까이 됐을 것”이라며 “비율이 지난해 95%에서 올해 60%로
낮아져 세 부담이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종부세 과세 기준은 ‘공시가격 6억 원’(1주택자는 11억 원)으로 달라진 게 없다.
올해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7% 넘게 뛰었기 때문에 납부 대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21108/116365043/1?ref=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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